수개표(손으로 표를 일일이 검사하는 방법)는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이며, 수검표를 하지 않는 선거는 선거무효의 중범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에 의하면 부정선거는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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