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은 테러를 빙자한 국민감시법이다. 테러방지법이라 부르는 법안을 2016년 2월 22일 새누리당 의원들이 발의했고, 상임위원회의 심사과정도 없이 다음날 정의화 국회의장이 의장의 직권으로 상정했다. 직권상정이 가능한 조건은 '전쟁이 일어났거나 전쟁과 같은 국가비상사태'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전쟁은 물론 국가비상사.. 떠들어! 2016.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