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들어!

간통죄폐지와 간통죄존치 논란에 대한 견해

금빛오오라 2008. 9. 26. 20:13

2008. 5. 10. 작성.

 

옥소리씨가 배우자인 박철씨 외 여러 남성과의 관계로 인해 헌법재판소에 간통죄 위헌심판 제청을 함으로써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일고 있는데...

간통죄 폐지에 대한 논란이 위헌소송으로 이어진 것은 이번이 4번째이며 이전까진 모두 간통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1990,1993,2001)
이전과의 차이점은 일부 여성단체에서도 간통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법의 보호를 받고 있었던 그들이 왜?

요약하면 개인의 인권이 우선이냐, 사회적 안정이 우선이냐의 문제이다.
무엇이 옳다, 무엇이 그르다를 가려야 할 흑백논리라기보단 시대의 흐름이나 그 나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무엇이 현재 더 적합한 지로 구분해야 함이 적당한 것 같다. 왜냐하면 대치되지만 둘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

혼인과 관계없이 성인에게 있어서 성관계가 일방적이지 않은 한 누구로부터 간섭받아야 할 대상이 아니며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 - 성적결정권.
또, 누구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 - 행복추구권.

그러나, 이것이 사회나 국가의 규범과 안정에 해가 된다면 제한되어야 함은 마땅하다.
그 기준은 나라마다, 혹은 사회적 분위기마다 다르므로 명확하다 할 수 없다.
이슬람권의 다수는 그들의 경전인 코란을 근거로 간통죄에 대해 매우 엄하다. 그외 간통죄를 인정하는 나라는 소수이다.

간통죄는 친고죄로 배우자의 고소나 법률이 정한 자의 고발이 있어야만 죄가 된다. 간통죄로 고소하려면 혼인이 해제되었거나 이혼소송을 해야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혼소송을 취하하면 간통죄 역시 취하한 것으로 혼인관계와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
일각에선 간통죄가 이혼율을 높이는 원인이라고 하는데, 이혼율을 낮추기 위해 간통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전혀 설득력이 없다.

결혼은 가정을 지키는 것에 대한 책임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것을 지키지 못한다면 결혼할 자격이 없다. 그런 사람은 결혼하지 말고 홀로 살면서 자신의 행복을 위해 여러 상대자와 성생활을 하며 살아가라. 이때에도 배우자가 있는 상대일 수가 있는데, 간통죄가 폐지되면 그 가정을 지킬 수 있는 명목과 수단이 없어진다.
자유로운 성생활을 하는 사람에 비하면 상대적 약자, 혹은 피해자인 그 배우자와 가정은 보호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점점 사회는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있다.
인간의 비도덕성, 성에 대한 무감각성 또는 개방성으로 인해 간통죄는 사라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 흐름이 안타깝다. 그런 흐름은 대개가 바람직하지 않으며 비정상적이거나 반자연적이다.
간통죄의 존치는 현재의 가정과 사회를 지켜줄 수 있는 방편이 되어주는 것이다.

만약 이번 혹은 이후에 간통죄 위헌결정이 나더라도, 간통죄가 위헌이라는 것이지 간통(간음)에 대해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다. 법적 판단이 그렇다는 것일 뿐이다. 이것에 대한 확대해석은 옳지 않으며 경계해야 함이 마땅하다.
바람을 피고 문란한 성생활을 하는 모든 것에 정당성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며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간통죄가 폐지되는 시점은 개인의 문란한 성생활에 대해 더 이상 제동을 걸지 못할 정도의 분위기가 사회전체적으로 만연할 때 일 것이다. 또, 상대적으로 남성들에게 일방적인 성적 자유로움을 여성도 가지게 될 때 일 것이다.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결혼에 의한 법적, 관행적 구속력이 약해지고, 결혼은 무의미해진다.
이것은 세월이 흘러 점점 심화되고 결국 결혼제도가 폐지될 것이고, 가정은 더 이상 유지되기 어려워 질 것이다.
결혼제도가 폐지되는 것은 성적으로 가장 문란한(또는 개방적인) 나라에서부터 시작될 것이다.
성적으로 복잡한 관계에 있는 사람일수록 간통죄폐지, 혹은 결혼제폐지를 강하게 주장하게 된다.

간통죄와 같은 것이 논란이 되는 것은 서양의 개인주의 사상이 유입되어 가치관의 혼란을 야기한 원인이 크다. 그들을 따라가야 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세월이 흘러 동양적인 사고가 더 인정받게 되는 때가 오는데 그들이 이것을 계속 지키는 우리를 배우게 될 것이다.
최종적으론 동양적 사고가 인정받게 되지만 이 변화속도보단 그들의 가치관유입속도가 더 빠르다.

모든 나라에는 종교가 있고 대다수가 종교를 믿고 있다. 그 어떤 종교도 간음에 대해 관대하지 않다. 지금의 흐름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간통죄 문제와 함께 대두될 만한 것은 성매매특별법이다.
성을 돈으로 주고 파는 것에 대해서도 개인의 인권차원에서 국가가 개입한다는 것은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인 파장과 문제를 고려한다는 차원에선 제재가 필요하다.

만약 간통죄가 폐지된다면 성매매특별법 등 관련법도 존치하기 어렵다. 돈을 주고 받는 관계이던 돈거래가 없는 관계이던 그 당사자간의 문제로 국한되어 질 가능성이 많다. 결혼 한 사람의 성적추구권을 인정한 마당에 자유로운 성생활에 대해 제재를 가한다는 근거는 매우 약하기 때문이다.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판결은 어느정도 예상되고 있다.
법의 경직성으로 둘중 하나를 택해야하나 다수가 바라는 대로 법은 따라줘야 할 것이다.